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알아보자
대부분의 직장인들 가슴에는 항상 품고다니는게 있다고들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직서' 인데요. 정말 힘들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에 시달리게 되면서 점점 자신은 위축되어 가고, 그래서 어느순간에는 이 '사직서' 를 던지고 그만두어야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겪어야하고, 참아내야 하는 시련과 고통들,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만약 현 시점에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용노동부를 들어보셨겠죠? 근로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곳인데요. 단지 취직을 하고나서 뿐만 아니라, 퇴직을 할 경우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사실 '퇴직금' 이라 불러진다기보다는 '퇴직연금' 이라고 불러지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따로이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한 시기에 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안정적인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선택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우선적으로 은행에서 IRP를 해지 후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은행과 회사간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은행방문을 2번 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들어오셨으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았던 총 급여들을 작성하여 계산하시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잘 이해가 안간다면, 가장 쉽게 생각하여 퇴직하였던 마지막 달의 급여를 재직년수를 곱하는 것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