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시급임금 알아두자

2017년 최저시급임금 알아두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과 직장인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저시급은 우리곁에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최저시급이 공표가 되는 시기가 당해년도의 12월 경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오를까? 해외에는 시급이 1만원이 넘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1만원으로 오를 것인가? 많은 궁금점들과 바라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고, 최저임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라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1인 이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니, 자신도 포함되는게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 벌금도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5일제 근무형태로 지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으로 근무를 하여도 1주일 15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니 모든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저시급에서 부수적 수당으로 당연히 붙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도 꼭! 알아두어야겠죠? 만일 야근을 하는 직장이라면, 시급의 1.5배는 더 추가로 받아야한다는 점도 기본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를 반대로 환산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저시급에 못 미치게 받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니 반드시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몇 가지의 궁금한 점들도 있네요. 올바르고 당연시 되어야하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기에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을 정당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경우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