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어찌되나
소유권이나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는 집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나 가등기 말소, 토지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곳에 사용이 될 것인지 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에 사용될 용도를 작성하여 다른 곳에 도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증명서들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였으면, 민원안내 메뉴의 분야별민원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분야별민원에서 사회복지를 선택 후 기초생활보장 항목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여러가지 분야들이 나오게 됩니다. 총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페이지는 없으니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상단에 인감증명발급신청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하여줍니다.
확인을 해보니,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서 수수료 600원을 내야하고, 구비해야할 서류도 알아보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출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