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리들이 생각하는 연금이라고 하고면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다른점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4대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에 따라서 납입하는 국민연금액도 다르고,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을 납입해야지만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올해 2018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지원대상으로 우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재산 등이 기본생활을 하는데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에게 인정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책정할 것이다. 단독 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이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적용해보면, 일단 나이 만 65세가 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이기에 이러한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소득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참고해야 될 것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면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벗어나 혜택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월 소득액 외에도재산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야겠다.
실제로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등 지급받고 있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의 250% 에서 빼고 계산을 하여 기초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다. 만약, 계산을 하였을시 기준연금액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더 받을 수는 없다.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2018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성립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