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직장인들에게는 하루하루 힘든날들의 연속이다. 분명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퇴직을 하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1% 정도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더 생활을 윤택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직을 할 때에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본인의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다. 메인페이지에서 하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몇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음단계와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

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쯤은 기본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각각의 모든 항목들의 빈칸을 채운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된다.

이러한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가장 마지막에 지급되어 받은 급여가 2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근속년수가 1년일 경우에 퇴직금은 200만원이며, 2년부터는 년차별로 곱하여 계산해주면 됩니다. 만약 딱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을 12로 나누어 개월 수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시기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아보겠다. 퇴직금은 최후 지급급여 월을 포함하여 3개월치를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이 되는데, 만일! 퇴직시기 3개월 중에 상여금달과 추가보너스달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달라지게 된다.

예시로 계산해보면, 상여금 150만원, 보너스 50만원들을 받았다면, 3개월의 총 합계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해져 총 800만원이 된다. 기본 급여 200만원씩 3달일 경우에 총 합계가 600만원인데, 퇴직급여는 최종 3달치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쉽게 계산 식으로 설명하면, 600만 / 3개월 = 여지없이 200만원이 나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합으로 800만 / 3개월 = 266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근속년수가 둘 다 3년이라면, 첫번째는 600만원을 받을 것이고, 두번째는 8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으로도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퇴직시기는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인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였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