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보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앞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사업장의 총매출액에 대한 수익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게 된다. 서로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것이 어느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만약, 잘 알지 못한다면 공부를 좀 해두는 것도 좋겠다. 세금신고는 직접해도 상관없지만, 간편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소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도 신경을 써줘야 하며, 그래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날짜가 언제인지,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세금납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 분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다.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고 이용시간은 하루 중에 오전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납부 가능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낮에 미리 해두시는게 좋겠다.

참고로 다음달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인데, 이달 4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올해 1기 예정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은 다음주 25일 수요일까지이며, 시간은 늦어도 저녁 23시30분까지에 끝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분들에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아깝다면, 최대한의 절세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보이며, 절세에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참고해보면 좋겠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