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보세요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것이다. 누구에게나 다 포함된다는 아니고, 이 건강보험료는 특히 직장인의 경우,4대보험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을거라 봅니다. 직계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표가입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그런데 만약 직계가족 중에 아무도 직장을 다니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납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만, 혹시나하여 추가정보도 남겨봅니다. 만일 직장을 그만두고, 곧 바로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상, 따로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역건강보험에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어 백수의 상태라면,현 주거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퇴직 후 2년간은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월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로 10만원이 넘게 내야할 금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미납 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연체도 되겠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시에는,안타깝게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2억 이상이신분들에게,건강보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미납되었을 때 조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보시면,메뉴 중에 민원신청 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개인민원의 보험료 납부 항목을 선택해주면 팝업창이 띄워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다르네요. 납부방법에 보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 라고 명기되어 있네요. 서로가 다른 사이트이니 각각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안내정보입니다.

그리고 미납이나 체납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참고하시고, 직접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 것이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 후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에는 로그인과 조회, 납부만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