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현실이나 드라마에서도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일들 중에서 재산의 문제로 다양한 일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식들이 많을 때 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일단은 그러한 상황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어 산정이 되는 것인지 상속세 계산법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는 세법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나 전공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쉬운부분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면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리송한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골치아프다면, 세무서에 맡기는 편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간단한 부분만 다루었다는 점 양해바란다. 아래는 상속세 산정순서인데,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고, 빼고하는 계산식으로도 되어 있으니 임의로 계산해봐도 좋겠다.
아래는 상속재산의 정의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질 모든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일명, 돈으로 환산되어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증권, 주식 이런저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세금이나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상식적으로까지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바로 과세표준이다. 모든 물건에 세금이 있듯이 그 세금 안에는 또 기준이 정해져있다. 그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쉽게 말해 공부 잘하는 반과 공부 못하는 반에 대한 구간들을 각각 기준에 맞게 구분해둔 것이라 보면 된다. 그래서 공부잘하는 반을 상속자의 재산이라고 비유하면 될 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납부를 해야하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위에서도 순서가 있었지만, 아래는 간략하게 약식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계산법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힘든 것이 상속되어질 각각의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힘들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정만 되면, 위의 과세표준에 대입만 시켜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에 재산가치 산정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유용한 법령정보도 함께 추가해보았다.
일반인이 직접 알아보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 번거로우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