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거나 업무적인 일로 타야할 때, 항공사를 선택하게 된다. 항공사마다 적용되는 비용도 다르고, 적정 규정이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중국에 몇 번 나갔을 때 이용하였던 대한항공이나 동방항공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짐이 많지를 않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행기를 탈 일이 많아지고, 짐도 늘어나다보니 조금씩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알아본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정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본인이 가져온 캐리어들을 붙이게 됩니다. 이를 수화물 위탁이라고 하죠. 보통은 위탁용으로 큰 가방 한개와 기내용 노트북가방 크기 정도 또는 배낭 정도로 챙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내용은 부피가 작은 것들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안되지만, 위탁용은 수화물 규정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화물은 국내의 경우, 일반석의 무료허용량은 20kg, 프레스티지석 무료허용량은 30kg 이다. 당연히 이를 초과시에는 kg당 2천원이 부과된다.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해외를 나갈 때입니다. 일단 가장 많은 나라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등의 구간은 23kg 부터 시작을 하며, 개당 초과시 7만원부터 시작되며, 무게 초과시 5만원부터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적용은 일반석이며, 프레스티지와 일등석은 무료수화물이 32kg 의 2개와 3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다른 구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규정은 대한항공 수화물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내에 반입을 하게 되는 휴대수화물 규정은 아래를 확인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화물이 있는 반면, 특수한 물건들이나 스포츠장비를 가져가야 할 때의 규정입니다. 해당 종류로는 골프클럽, 스키/스노우보드장비, 스쿠버 다이빙장비, 자전거, 서프보드, 낚시장비, 하키/라크로스장비, 라켓종류들, 스케이트보드, 총기 및 실탄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선택하여 알아보려면, 대한항공 수화물 페이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기내 반입용으로 기본 전자제품들은 가능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위험물들은 특별히 안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히 담배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반입을 금하고 있으니,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여 흡연을 해야될 것이다. 그렇기에 라이터 등의 기화, 점화가 되는 물건들을 소지하여 입장 조차도 할 수 없고, 반납을 해야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할 점이겠다.
마지막으로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유실물은 각 공항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외를 나가서도 특정 장소로 찾아가면 신고 후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